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5: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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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편집]
출소기간
suitor's period of filing a suit, 出訴期間
출소(出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사(訟事)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출소기간은 출소기한 또는 제소기간과 동의어로 쓰이는 수도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와 상대방의 권리보호의 요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