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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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매[편집]
재공매
resale in public, 再公賣
공매를 실시한 것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또는 매수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공매를 실시하는 것을 재공매라고 말한다. 재공매의 사유는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 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등이다. (국세징수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