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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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편집]

퇴직소득공제

retirement income deduction, 退職所得控除

퇴직소득공제란 퇴직급여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한 금액에서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일정액을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그러나, 거주자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또한,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