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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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진[편집]

심리부진

Premature Decision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뜻. 그러나 심리부진이라는 항소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행법은 당자사주의를 채택하여 소송활동의 주체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법원이 소송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절차의 수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심리부진이 됨. 따라서 항소이유로서의 심리부진이란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써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을 태만히 하여 판단한 경우는 심리부진으로서 항소이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