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7: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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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편집]
접도구역
a restricted area for surroundings of road, 接道區域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