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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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제도[편집]

에스크로 제도

Escrow System

‘에스크로(Escrow)’는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는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로서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이다.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도 2006년 4월 1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도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