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5: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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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행위[편집]
형성행위
formative act for changing and establishing of legal relations, 形成行爲
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행정관청의 구체적 형성행위(예컨대 공법인의 설립, 공기업의 특허 또는 공무원의 임명 등)를 특히 형성처분이라 한다. 또한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행위나 소송법상의 형성판결도 형성행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