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행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5:00 판 (새 문서: ==형성행위== 형성행위 formative act for changing and establishing of legal relations, 形成行爲 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형성행위[편집]

형성행위

formative act for changing and establishing of legal relations, 形成行爲

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행정관청의 구체적 형성행위(예컨대 공법인의 설립, 공기업특허 또는 공무원임명 등)를 특히 형성처분이라 한다. 또한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행위나 소송법상의 형성판결도 형성행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