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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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편집]

폐업일

date of discontinuance of business, 廢業日

사업이나 영업을 하던 사람사업 또는 영업을 그만 두고 사업활동ㆍ영업행위를 하지 않게 된 날이다. 허가영업에 있어서는 허가사업이나 허가영업을 그만두고 그 내용을 허가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 허가가 취소되는 날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 또는 영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그만 둔 날(폐업한 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