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개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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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개별비[편집]

부문개별비

direct & indirect departmental charge, 部門個別費

원가관리를 위해 부문별(장소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의 원가요소는 원가부분별로 집계된다. 이 때 원가가 해당 부문에서만 발생하여 그 부문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원가는 부문개별비라 하고,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이것을 각 부문에 배부해야 비로소 부문별 집계가 되는 것을 부문공통비(部門共通費)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