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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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Real Estate Trust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탁을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신탁에는 지상권(地上權), 토지의 임차권(賃借權)까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으로 구분된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관리하여 지대(地代), 집세 등을 징수하는 신탁이며,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환가(換價) 처분하는 신탁이다.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개의 재산권마다 신탁자(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 또는 상속인(유언에 의한 부동산신탁의 경우)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 등기에 의하여 공시(公示)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