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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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소득)[편집]

무기장가산세(소득)

additional tax to non-entry, 無記帳加算稅

무기장가산세라 함은 사업자(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