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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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계산시적용이율[편집]
보험금계산시적용이율
Designated Interest Rates
예보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예보위가 결정하여 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보험사고 발생일 1개월전 일자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이자지급식)의 평균이율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약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일컫는데 여기서 약정이율이라 함은 만기전에는 만기전 이율, 만기후에는 만기후 이율을 말하며 실무상 소정이율이라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