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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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편집]

임용

staffing, 任用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쓰는 활동으로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용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임명(任命)과, 이미 공무원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補職)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