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험분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6:07 판 (새 문서: ==파산위험분리== 파산위험분리 bankruptcy remote 자산보유자와 유동화 대상자산의 신용을 분리하여 자산보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파산위험분리[편집]

파산위험분리

bankruptcy remote

자산보유자와 유동화 대상자산의 신용을 분리하여 자산보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유동화 대상자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파산위험분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