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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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날[편집]

압날

押捺

정부는 징세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세대상물품을 유통시장에서 감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상의 납세보전조치로서 과세대상물품에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품에 납세표지를 하는 곳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 또는 주세법상의 주류가 충전된 용기이다.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로는 납세증인ㆍ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등이 있는데, 납세증인은 과세대상물건 또는 그 포장에다 이를 도장찍는 방법으로, 그리고 납세증지납세병마개는 첩용하는 방법으로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를 하게 된다. 납세증인은 납세를 증명하는 도장이므로 첩용할 수 없고 눌러서 찍어야 하는데, 이를 압날(押捺)이라고 한다.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과세대상물품으로 납세필증인이 압날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첩용하지 않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몰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