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9: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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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지역[편집]
수시부과지역
region of occasional assessment, 隨時賦課地域
폐업자를 제외한 주소ㆍ거주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고자 할 때, 당해 세무서장이 소관지방국세처장에게 소정의 수시부과할 지역의 지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그 승인을 얻으면 그 뜻을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