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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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편집]

보호감호

care and custody, 保護監護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범죄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감호시설에 격리ㆍ수용하여 교화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