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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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배소송[편집]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계약인수자 등으로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으로서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한 대위소송 및 소송참가와는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