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8: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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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편집]
미필적고의
willful negligence, 未必的故意
범죄에 대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결과발생 그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의 고의,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결과발생 그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의 고의,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면서도 결과의 발생을 부인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컨대,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돌을 던져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