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6: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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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편집]
선관주의의무
Duty of Care
민법상 주의의무나 과실의 표준의 한 종류로서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추상적 경과실 내지 구체적 경과실에 해당함. 수임인의 직업·지휘·지식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점에서는 추상적이지만, 각 구체적인 경우에서는 거래의 통념에 좇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요컨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있는 행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