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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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편집]

외국인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1년마다 갱신)한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상해보험(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 받는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해야 한다. 생산성, 근무경력 등의 차이로 인한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할 수 없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