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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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청산

liquidation/evening up

회사 등의 법인 또는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liquidation은 세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자회사를 타회사에 정리하는 것과 개인의 특정주식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채를 지불하는 것, 즉 변제의 개념으로 쓰인다. 셋째,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자산을 매각, 이의 수입금으로 부채를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을 출자자에 대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집단의 조직체, 즉 법인이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evening up은 장내중개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신의 계정이나 고객 계정의 잔고를 영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장내중개인의 총 포지션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하게 되며, 이를 상쇄 또는 마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