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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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징수[편집]
이월징수
collection carried forward, 移越徵收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