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5:52 판 (새 문서: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 system of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特別檢査制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특별검사제[편집]

특별검사제

system of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特別檢査制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