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
책임무능력[편집]
책임무능력
inability of responsibility, 責任無能力
정신기능의 미성숙 또는 장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형법은 책임무능력의 경우로서 형사미성년ㆍ심신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한다.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의 책임을 구별해 알 수 있으면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되고,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면 형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