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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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제[편집]

신용공여한도제

Granting of Credit Binding

특정인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거래기업의 부실화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건전성 감독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제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대주주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자회사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10%, 그리고 자회사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