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8:04 판 (새 문서: ==양허관세== 양허관세 bounded tariffs, 讓許關稅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말한다. 일단 관세를 양...)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허관세[편집]

양허관세

bounded tariffs, 讓許關稅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말한다.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