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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부
overpayment, 過誤納付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것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