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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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편집]

조건부면세

conditional exemption from taxation, 條件附免稅

국가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ㆍ문화ㆍ교육ㆍ과학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특수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이를 장려하거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부면세는 비단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를테면, 주세의 경우에도 조건은 있는 것임. 주세면제), 통상 조건부면세라 하면 개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ㆍ불기ㆍ화병ㆍ염주ㆍ다기ㆍ솥ㆍ교단ㆍ촛대ㆍ성찬용제기구ㆍ법의(가사를 포함한다)ㆍ예복ㆍ성포ㆍ성막과 베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32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