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에서 한 나라에게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상 동 협정을 체결한다.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보호막에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