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거래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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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거래보고제도[편집]

협의거래보고제도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혐의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도 하며,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 등이다. 혐의거래 여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감안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FIU를 설치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환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액이 의무보고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와 관련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보고에 대한 책임면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무보고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KoFIU는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및 수사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