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2: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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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보증[편집]
우발보증
Contingent Guarantee
현재로서는 발생가능성이 없으나 우발적인 요인이나 불가항력적인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우발적인 요인으로는 가격변동이나 프로젝트 소재국의 규제 또는 법률변경을 들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는 천재지변 등을 들 수 있다. 이 보증은 자금공여자가 리스크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에 이용되며 보증인의 대차대조표에는 각주사항으로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