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기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1:56 판 (새 문서: ==보정기간== 보정기간 period of revision, 補正期間 국세 재조사(심사의 경우도 같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그 청구의 서식 또는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보정기간[편집]

보정기간

period of revision, 補正期間

국세 재조사(심사의 경우도 같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결함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보정기간이라 한다. 보정기간은 당초의 재조사 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보정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