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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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편집]

재매각

resale, 再賣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