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0: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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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기준원칙[편집]
총액기준원칙
standard principle of the total amount, 總額基準原則
총계주의원칙이라고도 하며,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 자산과 부채 등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