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08: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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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편집]
별제권
the right of repayment before obligee, 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