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05: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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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편집]
청구인적격
conformity to the applicant standard, 請求人適格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당해 처분이나 부 작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 3 자도 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권익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