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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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편집]

사용승인

the approval to use a thing, 使用承認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