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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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N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일종의 정기예금증서로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흔히 NCD라고 불리며 1960년대초 미국의 Citi bank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금이자율에 대한 상한규제(regulation Q)가 존재하여 은행들이 예금을 통한 자금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NCD는 무기명이며 양도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율도 비교적 높으며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어 현금화도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NCD는 최단말기가 30일 이상이며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최저 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미국내 외국은행 지점이 발행한 것을 Yankee CD라고 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미달러 표시 CD를 유러달러 CD라고 한다. 또한 발행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발행되는 것을 tap CD라고 하고, 발행은행이 일정금액을 정하여 발행하고 간사은행 또는 딜러에게 일괄인수 시키는 것을 tranche CD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NCD가 1974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낮은 금리로 발행실적이 저조했으나, 1984년 6월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고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시중의 유휴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재 CD는 대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대고객 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다. 은행간 거래로 발행되는 CD는 지급준비금 예치상태에서 제외되는 대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일반개인,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고객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 연기금,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중개업무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급신장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에서 중도이자에 관한 과세방침이 결정되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