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제[편집]
퇴직연금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08∼2010년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만55세 이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