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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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편집]

현물급여

allowance in Kind, 現物給與

역무의 대가(對價)는 대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역무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현물급여라고 하는데, 현물급여에 대한 평가는 대개 자가제품인 경우에는 자가제품판매가액을, 매입물품일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결여액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