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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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조합[편집]

시ㆍ군조합

association of city and county, 市ㆍ郡組合

시ㆍ군인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무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