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13: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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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편집]
해제조건
condition subsequent, 解除條件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어떤 조건이 성취(成就)됨으로써 법률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낙제하면 학비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정지조건(停止條件)에 대립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