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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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편집]

은행지주회사

Bank Holding Company

은행지주회사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미국에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발전되어 있는데, 미통화당국은 지점설치와 주변업무 취급에 규제를 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은행지주회사에는 단일은행만 소유하는 one-bank holding Co.와 2개 이상의 은행을 소유하는 multi-bank holding Co.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of 1999)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업무의 업무장벽 철폐와 동시에 은행지주회사에서 진일보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법 제4조에 모든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둘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의 비은행업무 겸업 및 증권,보험사의 은행업무 취급이 허용되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영위하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 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일반적인 금융지주회사의 구조는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형태를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제한 및 출자금지 등의 차단벽 설치로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할 수 있고, 중복투자 방지 및 통합된 경영관리 등 금융대형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기관 자회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2001년 4월 최초로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였으며 민간 독자적으로 설립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2001년 9월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