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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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편집]

대결

decide for another, 代決

행정기관의 내부위임의 방식으로서 남을 대신하여 결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보조기간에게 그 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