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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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편집]

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Adequacy Ratio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통일기준을 만들어 회원국 은행으로 하여금 1992년 말부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즉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규제방법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가급적 우량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자기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단 위험가중자산=(대차대조표자산×자산별 위험가중치)+(부외자산×자산별 신용환산율×자산별 위험가중치)
위 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BIS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더한 후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함
기본자본은 ①주주에 의해서 조성되고 ②상환불능, 만기불확정 ③확정이자 지급 배제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범위설정이 명확하고 모든 나라 은행 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공표된 계정에서 파악이 가능한 항목으로 주식자본과 공표준비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자본 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 지분,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종자본증권 등이 이에 해당됨
보완자본은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말하며 각국의 회계조세제도에 따라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BIS기준에 제시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무,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 등이 이에 해당되고, 공제항목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영업권상당액, 자본조정중 자기주식, 자본조정중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이연법인세차,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타은행발행 자본조달수단 등이 해당됨
마지막으로 위 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은 자산별로 각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부외자산의 경우에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