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5:52 판 (새 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cooperative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size company, 中小企業協同組合 중소기업자가 상부상조 정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중소기업협동조합[편집]

중소기업협동조합

cooperative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size company, 中小企業協同組合

중소기업자가 상부상조 정신에 의하여 경제적인 기회균등,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단체를 말하는데, 협동조합, 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조직한 소조합이 조합원이 되고. 협동소조합은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조합원이 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협동조합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구역의 협동소조합이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