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4: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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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편집]
보세건설물품
bonded constructive goods, 保稅建設物品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물품을 말한다. 보세건설장이란 발전소ㆍ제철공장ㆍ석유화학공장 등 대규모의 산업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ㆍ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지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종의 보세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