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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건
seized property, 押收物件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압류ㆍ영치ㆍ제출명령(형사소송법상의 대물강제처분)에 의하여 법관에 또는 검사ㆍ사법경찰관리ㆍ세무공무원 등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