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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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편집]

리콜

Recall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자발적 리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강제적 리콜)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동차,식품,축산물,전기용품 등은 개별법이,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